2018 장애어린이·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1차 (푸르메재단) (2017-12-05)
페이지 정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-03-26 10:58 조회2,381회 댓글0건관련링크
본문
원글 링크 http://purme.org/archives/business/27146
푸르메재단에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미만의 장애어린이·청소년에게
재활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·치료·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,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합니다.
지원 기간 : 2018 년 2월 ~ 2018 년 11월 (10개월)
신청 기간 : 2017년 11월 15일(수) ~ 12월 29일(금)
- 지원 대상 :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어린이‧청소년 (만 5세미만의 경우 미등록 포함)
- 지원 내용
– 지원 항목: 1인당 200만원 한도의 재활치료비 (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, 비급여치료)
※ ‘도수치료’의 경우 의사소견서에 근거한 구체적인 장애상태와 치료계획이 없을시 지원 불가
– 지원 금액 : 최대 200만원
– 지원 기간 : 최대 10개월
– 지원 인원 : 44명
- 신청 방법
–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(담당자 이메일 접수)
–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: 사회복지기관, 의료기관 등
– 신청서+의사소견서+제출서류 통합하여 PDF 제출요청, 사진은 JPG파일로 별도첨부
–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,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
–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,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
– 신청 서식은 재단홈페이지(www.purme.org) -배분알리미에서 다운
- 제출 서류
1) 필수 서류
– 신청서
– 신청 어린이 사진 2장(장애상태 및 일상생활 사진)_JPG
– 개인 정보 수집,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
–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주치의 소견서,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필수)
–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복지카드 앞뒤 사본, 장애인증명서, 장애진단서 중 택1)
–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장근로자 (택1) 자영업자 / 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/ 차상위 –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–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–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– 수급자 / 차상위 증명서 –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)
※ ‘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(2014.8.7. 시행)’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.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2) 선택 제출서류
– 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직전년도 의료비 납입증명서, 국세청 의료비납부 확인서 등)
– 주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매매계약서, 임대차계약서, 무상거주사실확인서,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1)
– 부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부채증명서)
심사기준
– 1차 서류평가: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, 장애 정도, 소득 수준 등 평가
– 2차 배분위원 평가: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, 필요성,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
– 1차 서류평가: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, 장애 정도, 소득 수준 등 평가
– 2차 배분위원 평가: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, 필요성,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
지원공지2017년 11월 15일(수)~2017년 12월 29일(금)홈페이지 게시 및
관련 기관 공문발송지원신청 및 접수2017년 11월 15일(수)~2017년 12월 29일(금)신청서 및 구비서류 /
이메일접수 (shj0923@purme.org) 1차 서류평가2018 년 1월 2일(화) ~ 2018 년 1월 10일(수)제출서류 평가2차 배분위원 평가2018 년 1월 11일 (목)_예정배분위원 개최지원자 선정발표2018 년 1월 18일 (목)_예정재단 홈페이지,
선정기관 공문발송치료 진행선정일로부터 10개월 이내
(2018 년 2월 ~ 2018 년 11월)치료 변경 발생시
치료변경사유서 제출
(공문, 치료변경사유서,
의사소견서) 종결보고서 접수치료 종결 후 2주 이내공문, 종결보고서,
진료비내역서,
청구 영수증,
치료기관 통장 및
사업자등록증 사본/
이메일 및 우편접수 ※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지원사업에 선정된 어린이에게는 비장애형제자매 교육비와 부모심리 상담이 함께 지원됩니다. (장애어린이와 가족 통합지원)
–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지원금 일괄 지급됩니다. (치료기관 지급 원칙, 소급적용 안됨)
– 지원 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. (홈페이지, 지원기업 홈페이지/사보, SNS 등)
–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유의사항
– 지원기업의 요청에 따라 지원기간은 10개월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.
– 최근 2년이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–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–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,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.
–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.
– 지원 예산 소진 지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.
– 지원기업의 요청에 따라 지원기간은 10개월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.
– 최근 2년이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–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–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,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.
–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.
– 지원 예산 소진 지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.
문의 :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신혜정 (02-6395-7010 / shj0923@purme.org)
[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-05-19 19:26:11 복지소식에서 이동 됨]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